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6-19 ~ | ||||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4-06-21 | ||||
제목 | 2024년 제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품의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[공고문] 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품의 혁신제품 추천 계획 공고문_1007.hwp 첨부파일_1007.zip |
||||||
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smpp.go.kr/cst/notice/selectExmplPurchsNoticeVw.do?seqNo=76&searchKi... |
||||||
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「2024년 제1차 시범구매제품의 ‘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’ 자격 추천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- 공고일로부터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시범구매확인서 보유 기업 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(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,혁신시제품 기타혁신제품 등) - 공고일 기준 타부처 혁신제품, 조달청 혁신제품 등에 신청(평가) 중이지 않은 제품 - 조달청 목록정보시스템에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제품 - 신청 시범구매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(628개 세부품명번호)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 기업 ☞ 시범구매제품을 ‘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’ 신청자격으로 기회를 제공하고, ‘혁신제품’ 지정 시 추가 판로 확대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