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-06-18 ~
담당부처/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24-06-21
제목 2024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
첨부파일

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 연장) 공고_1036.hwp

원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
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2826a2625/69530/view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'2024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'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☞ 산업통상자원부 혁신제품 지정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

☞ 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