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-06-19 ~
담당부처/부서 환경부 등록일 2024-06-28
제목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첨부파일

[붙임]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_1516.pdf

[붙임]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_1516.hwp

원문보기 환경부
https://www.socialenterprise.or.kr/social/board/view.do?m_cd=D019&pg=1&board_cod...

환경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을 위하여「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(2024.6, 환경부)」,「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(2024.1, 고용노동부)」에 따라 2024년 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환경분야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
- 조직형태 : 법인, 조합, 회사, 합자조합, 사회복지법인,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
☞ 환경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3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