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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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7-15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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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제주특별자치도 | 등록일 | 2024-07-19 | ||||
제목 | [제주] 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(최종)_1120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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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제주특별자치도 http://sido.jeju.go.kr/citynet/jsp/sap/SAPGosiBizProcess.do?command=searchDetail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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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제주자치도 내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산자단체 ※ 자금별 세부 신청대상은 공고문 참조 ☞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, 농수산물 수매자금 융자 대출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 지원 - 농어업 운영 및 시설자금 : 개인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, 생산자단체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-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: 신규 수출사업은 20억원, 기타 수출사업은 10억원 범위 내 -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: 최대 20억원 범위 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