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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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7-10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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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 | 등록일 | 2024-07-26 | ||||
제목 | 2024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신청 공고(안)_최종_1140.pdf 신청서류_1140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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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://www.msit.go.kr/bbs/view.do?sCode=user&mId=122&mPid=218&bbsSeqNo=96&nttSe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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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'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'과 ②'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', '기술마켓 혁신제품'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구축 지원을 위한 「2024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제도」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-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: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('19.1.1.~'24.8.14.)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-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 :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를 통해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/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 보유 /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 - 기술마켓 혁신제품 : 지식재산권 보유 / 직접생산한 제품(원제공자) ☞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및 디지털서비스 혁신제품, 기술마켓 혁신제품 지정 -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