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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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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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관세청 | 등록일 | 2024-07-26 | ||||
제목 | 관세청,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| ||||||
첨부파일 |
0722(23조간)산업기술시장혁신과 벤처캐피탈(CVC) 기업 투자 및 성장지원 본격추진_1153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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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관세청 https://www.customs.go.kr/kcs/na/ntt/selectNttInfo.do?bbsId=1362&nttSn=10114815&mi=2891&nttSnUrl=929422b8e48fd88f0c0e2930c89849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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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, 호우피해 기업 관세행정 종합지원 -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, 최대 1년까지 연장 -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연말까지 관세조사 유예 - 피해 수출입 기업 대상 자유무역협정(FTA) 원산지검증 연말까지 보류 -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 지원 - 수출물품의 항공기·선박 적재 기간, 최대 1년까지 연장 ※ 출처 : 관세청(☞바로가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