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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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8-0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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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| 등록일 | 2024-08-02 | ||||
제목 | 2024년 R&D 혁신스케일업 융자(이차보전) 사업 변경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도 「RD 혁신스케일업 융자(이차보전)」사업 변경 공고_1128.pdf 신청서식 (2)_1128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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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산업통상자원부 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2826a2625/69635/view?mno=&pageIndex=1&ro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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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2조(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)」,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(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)」에 따라 R&D 혁신스케일업 융자(이차보전) 사업의 지원방식,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 ☞ '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계속과제 수행기업 중 당초 협약 대비 연구개발비가 감액된 기업 - 금융기관 대출 실행이 가능한 수준의 신용ㆍ담보를 보유한 기업 ☞ 초저금리 이차보전 지원 - '24년도 R&D 계속과제 중 감액된 사업비의 최대 200%까지 지원 - 대출은 운전 또는 시설 자금 용도별로 각각 1회 지원 - 최대 5.5%p 이차보전(단, 최종금리는 0.5% 이상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