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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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9-0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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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울산광역시 | 등록일 | 2024-08-09 | ||||
제목 | [울산] 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(신청서식)★2024년 4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_1111.hwp (쇼룸형) 라이브커머스 제작·운영 지원사업_1111.pn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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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울산광역시 https://www.ubpi.or.kr/sub/?mcode=0403020000&mode=2&no=2071&page=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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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울산광역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☞ 융자한도 업체당 5억원 이내 지원 ※ 단, 직수출 실적이 연 백만불 이상인 수출기업 및 울산광역시 모범장수 기업은 6억원 이내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