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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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8-1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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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4-08-23 | ||||
제목 | 2024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도 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공고문_최종_1427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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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www.nosa.or.kr/portal/nosa/FoundNews/bizNotice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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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장 혁신활동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을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일터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,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국내 소재 모든 사업장(접수 마감일 기준) -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 ☞ 고용노동부 장관상, 홍보,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점, 고용장려금, 일터혁신 관련사업 우대, 클린사업 우대,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