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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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8-23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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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경기도 | 등록일 | 2024-08-23 | ||||
제목 | [경기] 2024년 3분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모집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4년_1인_소상공인_고용보험료_지원사업_모집공고(3분기)_1454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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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경기도 https://gmr.or.kr/gmr/bsnInqire.do?bsnCategory=bsnCategory61&bsnType=A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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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, 「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」에 따라 2024년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"자영업자 고용보험(1~7등급)"에 가입한 경기 도내 1인 소상공인 ☞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20~30% 최대 5년간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