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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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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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금융위원회 | 등록일 | 2024-09-12 | ||||
제목 |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 제도개선안 발표 | ||||||
첨부파일 |
(금융위)240909(보도자료)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 제도개선안 발표_1400.pdf [별첨]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방향(금융위원회)_140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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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금융위원회 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304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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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 제도개선안 발표 -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 -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시 조치근거 마련 ※ 출처 : 금융위원회(☞바로가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