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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금융위원회 등록일 2024-09-12
제목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 제도개선안 발표
첨부파일

(금융위)240909(보도자료)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 제도개선안 발표_1400.pdf

[별첨] 「전자금융거래법」 개정방향(금융위원회)_1400.pdf

원문보기 금융위원회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3047

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전자지급결제대행(PG)업 제도개선안 발표

-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

-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시 조치근거 마련

※ 출처 : 금융위원회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