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-09-30 ~
담당부처/부서 특허청 등록일 2024-09-27
제목 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
첨부파일

(특허청 공고 제2024-219호) 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_1123.hwp

(양식) 신청제품 규격 목록(붙임3 서식과 동일 작성)._1123.xlsx

원문보기 특허청
https://www.kipo.go.kr/ko/kpoBultnDetail.do?menuCd=SCD0200610&ntatcSeq=19875&sysCd=SCD02&aprchId=BUT0000021

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「2024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신규지정」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☞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
- 최근 5년 이내 「발명진흥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청 연구개발사업(IP-R&D)을 통해 개발 완료한 제품
-「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」,「발명진흥법」제39조에 따른 '우수발명품'으로 지정되어 특허청장이 우선구매를 추천하는 제품
- 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)이 있는 경우
- 개발완성수준(TRL) 7~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(시)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(시)제품

☞ 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선정ㆍ지정

- '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'의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(지정기간: 지정일로부터 3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