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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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9-30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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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 | 등록일 | 2024-09-27 | ||||
제목 | 2024년 4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(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)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_4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_1126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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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3474&parentSeq=10534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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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」에 따른 4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,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☞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 지원 - (중소기업유통센터)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-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