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-09-25 ~
담당부처/부서 중소벤처기업 등록일 2024-09-27
제목 2024년 4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공고
첨부파일

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지원사업_4차_공고_1130.pdf

신청서식 및 기타_1130.zip

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
https://www.semas.or.kr/web/board/webBoardView.kmdc?b_idx=41392&pNm=BOA0101

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 및 공동사업, 판로를 지원하는 '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'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협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.

☞ 5인이상(소상공인 50% 이상)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
※ 단계별 상세 자격요건 상이, 공고문 참조 必

☞ 공동생산, 공동판매 등 제반비용 지원
- 공동장비 : 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(생산, 검사,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) 지원
- 공동 일반 : 개발, 브랜드, 마케팅, 네트워크, 규모화사업, 프랜차이즈시스템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