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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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09-25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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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전북특별자치도 | 등록일 | 2024-10-04 | ||||
제목 | [전북] 정읍시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[붙임]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(IoT) 설치 지원사업 공고 (2)_0959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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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전북특별자치도 https://eminwon.jeongeup.go.kr/emwp/gov/mogaha/ntis/web/ofr/action/OfrAction.do?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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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「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(IoT) 설치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2024. 10. 10.(목)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원심력집진시설, 세정집진시설, 여과집진시설, 전기집진시설, 흡수시설, 흡착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중소기업 ☞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%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