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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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10-05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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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서울특별시 | 등록일 | 2024-10-18 | ||||
제목 | [서울] 4차 매장 내 다회용컵 이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4차 홍보 포스터_1102.pn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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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서울특별시 https://www.gangbuk.go.kr/portal/bbs/B0000145/view.do?menuNo=200081&nttId=1624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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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1회용컵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「매장 내 다회용 컵 이용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. ☞ 서울시 내 식품접객업 ※ 식품접객업 :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21조 8호에 따른 ‘휴게음식점영업’, ‘단란주점영업’, ‘제과점영업’, '일반음식점업', '위탁급식영업', '유흥주점영업' ☞ 식기세척기 임대 등 장비 보조금 매장별 250만원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