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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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11-04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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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산업통상자원부 | 등록일 | 2024-11-07 | ||||
제목 |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_0931.pdf 신청서식_0931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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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산업통상자원부 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2826a2625/69807/view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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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4조 및 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216호, 이하 "고시"라 한다)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(이하 "융복합단지")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기업 ※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 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