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4-11-04 ~
담당부처/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24-11-07
제목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
첨부파일

2024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_0931.pdf

신청서식_0931.zip

원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
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2826a2625/69807/view

「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시행령"이라 한다) 제14조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시행규칙"이라 한다) 제4조 및 「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」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-216호, 이하 "고시"라 한다)에 따라 2024년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(이하 "융복합단지")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(본점, 지점, 공장 등)을 1개 이상 보유 기업
※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 참조

☞ 에너지특화기업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