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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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11-11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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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충청남도 | 등록일 | 2024-11-15 | ||||
제목 | [충남] 예산군 2025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첨부파일 (1)_0931.zip 붙임1.2024년전북형스마트제조혁신프로젝트수시모집공고(장수군)_0931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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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충청남도 https://www.yesan.go.kr/prog/saeolGosi/GOSI/kor/sub04_03_01/view.do?egovframewor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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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도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인 농업인(농업법인)으로써 예산군 내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(농업법인) ☞ 소형농기계 구입비의 50%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