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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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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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식품의약품안전처 | 등록일 | 2024-11-15 | ||||
제목 |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| ||||||
첨부파일 |
11.5+(보도참고)+의료기기관리과_1024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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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865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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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 - 「의료기기 표시ㆍ기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(11.5.~11.25.) - 의료기기에 주소를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만 기재 가능토록 규제 완화 ※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(☞바로가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