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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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4-11-15
제목 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
첨부파일

11.5+(보도참고)+의료기기관리과_1024.pdf

원문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
https://www.mfds.go.kr/brd/m_99/view.do?seq=48655

의료기기 제품 포장에 회사 표시 간편화 추진

- 「의료기기 표시ㆍ기재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안 행정예고(11.5.~11.25.)

- 의료기기에 주소를 표시할 때 주된 제조소만 기재 가능토록 규제 완화

※ 출처 : 식품의약품안전처(☞바로가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