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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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11-14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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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해양수산부 | 등록일 | 2024-11-28 | ||||
제목 |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_1008.pdf 2024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첨부파일(진흥원 공고용)_1008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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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해양수산부 https://www.kimst.re.kr/u/news/notice_01/board.do?type=view&bno=153421765143311&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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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및 「(해양수산부) 혁신제품 지정 지침」에 따라 "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"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접수마감일 기준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☞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총 3년 범위내 지정기간 연장, 추가 등록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