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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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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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법제처 | 등록일 | 2024-12-13 | ||||
제목 | 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! | ||||||
첨부파일 |
[12월_10일_배포]_영업자_휴업신고_부담_완화_법령정비_국무회의_상정(최종)_1027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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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법제처 https://www.moleg.go.kr/board.es?mid=a10501000000&bid=0048&act=view&list_no=2889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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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자가 30일 미만으로 휴업을 할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! - 영업자의 휴업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16개 법률 정비안 국무회의 통과 ※ 출처 : 법제처(☞바로가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