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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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1-03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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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문화체육관광부 | 등록일 | 2025-01-03 | ||||
제목 |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5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지침_0957.pdf 신청서식 (3)_0957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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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문화체육관광부 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notice/noticeView.jsp?pSeq=18421&pMenuCD=030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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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공고합니다. ☞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 예정자, 또한 관광지, 관광단지, 관광특구내 일부시설 등 ※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☞ 상반기 융자규모 3,500억원 이내 지원 - 운영자금 :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- 시설자금(신축, 증축, 개보수) :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40억~300억원 이내(업종별, 기업별 등 조건별 상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