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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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4-12-30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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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인천광역시 | 등록일 | 2025-01-03 | ||||
제목 | [인천] 2024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(공고문)_2024년도_민생안정을_위한_중소기업_긴급_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1002.pdf (매뉴얼)_2024년_인천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신청_매뉴얼_1002.pdf (서식_모음)__2024년_인천광역시_중소기업육성자금_서식_1002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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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인천광역시 https://bizok.incheon.go.kr/open_content/support.do?act=detail&policyno=33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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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6조 및 「인천광역시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」의 규정에 의거 「2024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☞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- 지원 한도 : 업체당 3억 원 이내(매출액의 1/3 이내) - 지원 기간 : 1년(만기 일시 상환) - 지원 금리 : 이차보전 2.0%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