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1-02 ~
담당부처/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-01-10
제목 혁신창업사업화자금-개발기술사업화자금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
첨부파일

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24-624호)_1053.pdf

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5460&parentSeq...

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☞ 연간 30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융자 지원
- 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
- (직접대출, 운전) 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