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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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1-0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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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5-01-10 | ||||
제목 | 혁신창업사업화자금-개발기술사업화자금(2025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)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도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_공고(제2024-624호)_1053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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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5460&parentSeq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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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“2025년도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☞ 연간 30억원 이내 (운전자금 연간 5억원 이내) 융자 지원 - (직접대출, 시설) 10년 이내 (거치기간 : 담보 4년 이내, 신용 3년 이내) - (직접대출, 운전) 5년 이내 (거치기간 : 2년 이내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