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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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1-01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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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5-01-17 | ||||
제목 | 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문_1320.pdf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_1320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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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2412021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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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용창출장려금ㆍ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」 제5조(고용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)에 따라 2025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등 ※ 고용장려금 종류별 상이 (공고문 참조) ☞ 워라밸일자리 장려금, 일ㆍ가정양립 환경개선지원, 고용촉진장려금,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등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