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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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1-17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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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5-01-24 | ||||
제목 | 2025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(제2025-27호)_2025년도_제1차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연장(2차)_공고(안)_100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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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5965&parentSeq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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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「2025년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2차연장)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보유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 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☞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2년 연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