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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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2-07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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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5-02-07 | ||||
제목 |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(제2025-41호)_2025년_중소기업_기술보호_지원사업_공고_1037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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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6298&parentSeq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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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「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」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※ 세부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(공고문 참조) ☞ 기술보호 수준(점수)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- 기술보호 바우처, 손해액 산정 지원, 기술보호 정책보험, 기술자료 임치제도,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,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