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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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2-06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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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서울특별시 | 등록일 | 2025-02-14 | ||||
제목 | [서울] 2025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_1003.pdf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신청서_1003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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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서울특별시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42785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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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에게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」 제5조 및 「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5조제9호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 ※ 중소기업자(중소기업기본법 제2조)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(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) ☞ 총 3억원 이내(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, 운전자금 1억원 이내)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