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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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3-05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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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서울특별시 | 등록일 | 2025-02-28 | ||||
제목 | [서울] 강남구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참고자료_0940.zip (붙임 1) (2025년 상반기)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_094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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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서울특별시 https://www.gangnam.go.kr/board/B_000001/1075673/view.do?mid=ID05_04010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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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(2025. 2. 20.기준)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-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) 능력이 있는 자 ☞ 법인사업자 융자한도 3억원 이내, 개인사업자 융자한도 1억원 이내, 고정금리 연 1.5% 지원 - 운전자금, 시설자금, 기술개발자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