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2-21 ~
담당부처/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-02-28
제목 2025년 상반기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 공고
첨부파일

(제2025-131호) 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(상반기) 공고_0946.pdf

2025년도_중소벤처기업부_혁신제품_지정제도_시행계획(상반기)_공고_0946.zip

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6850&parentSeq...

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「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제도」 시행계획(상반기)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 및 제품
-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 접수마감일 기준 5년(’20. 3. 22. ~ ‘25. 3. 21.)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&D사업 완료(성공) 후,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 

☞ 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