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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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4-18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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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5-04-18 | ||||
제목 |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(제2025-253호)_0923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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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8008&parentSeq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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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"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, 2024.12.26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 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※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 ☞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 -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 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