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4-18 ~
담당부처/부서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일 2025-04-18
제목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
첨부파일

2025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계획_변경공고(제2025-253호)_0923.pdf

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부
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8008&parentSeq...

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의한 "20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"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본 공고는「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(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-622호, 2024.12.26.)에서 아래와 같이 변경한 공고입니다.

☞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
※ 자금별 신청대상 상이, 공고문 참조

☞ 융자한도 및 금리 지원
- (융자한도)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(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)
-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분기별 변동금리)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,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