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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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5-0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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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경상남도 | 등록일 | 2025-05-02 | ||||
제목 | [경남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_경상남도_중소기업육성자금_긴급_경영안정자금_공고_(12)_0944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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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경상남도 https://www.giba.or.kr/fe/bizinfo/bizannounce/NR_view.do?bbsCd=11&bizAnnoSeq=6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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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관세정책에 따라 도내 대미 수출 중소기업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2025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하고, 대미(對美) 직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(철강·알루미늄 업종의 경우 '25. 3. 12. 이후, 자동차 업종의 경우 '25. 4. 2. 이후, 그 외 업종 '25. 4. 5. 이후) ☞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대출금리의 이차보전(2.0%, 업체당 5억원)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