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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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5-0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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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경기도 | 등록일 | 2025-05-02 | ||||
제목 | [경기] 김포시 2025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_0953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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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경기도 https://www.gimpo.go.kr/portal/ntfcPblancView.do?key=1004¬_ancmt_mgt_no=6888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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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」제7조에 따라 2025년 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(운전자금 및 시설자금)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 「김포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조례」 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체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☞ 대출금리 중 0.5%~3.0%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(최대 3.0%)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