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5-02 ~
담당부처/부서 고용노동부 등록일 2025-05-09
제목 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
첨부파일

2025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_0950.pdf

원문보기 고용노동부
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250402130&pageIndex=1...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
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

☞ 다양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