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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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5-08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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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여성가족부 | 등록일 | 2025-05-16 | ||||
제목 | 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문(제2025-57호)_1343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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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여성가족부 https://www.mogef.go.kr/nw/ntc/nw_ntc_s001d.do?mid=news400&bbtSn=7105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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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5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」에 의거 2025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☞ 3년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-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ㆍ가족ㅍ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