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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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5-17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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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중소벤처기업부 | 등록일 | 2025-05-23 | ||||
제목 | 2025년 상반기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(제2025-319호)_2025년도_스마트_제조혁신_기술개발사업_상반기_시행계획_공고._1002.hwpx 별첨1._(중분류3)_2025년_현장적용분야_기술품목서_1002.pdf 별첨2._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사업_신청서식_1002.zip 별첨_3-1._연구개발과제_접수_전_필수_이행_사항_1002.pdf 별첨_3-2._IRIS_과제접수_매뉴얼_1002.pdf 별첨_3-3._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(NRI)_매뉴얼_1002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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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중소벤처기업부 https://www.mss.go.kr/site/smba/ex/bbs/View.do?cbIdx=310&bcIdx=1058949&parentSeq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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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5년도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사업」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에 따른 중소기업 ※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4p 참조 ☞ 최대 2년, 2.8억원 이내 총사업비의 75%까지 지원 -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