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7-01 ~
담당부처/부서 경기도 등록일 2025-06-26
제목 [경기] 부천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
첨부파일

2025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_1059.hwp

원문보기 경기도
https://eminwon.bucheon.go.kr/emwp/gov/mogaha/ntis/web/ofr/action/OfrAction.do?p...

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 신청일 현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☞ 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
- 이차보전율 : 0.5% ~ 3.0%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
- 융자규모 : 500억원(은행 협조융자)
- 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