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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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7-01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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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경기도 | 등록일 | 2025-06-26 | ||||
제목 | [경기] 부천시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하반기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_1059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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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경기도 https://eminwon.bucheon.go.kr/emwp/gov/mogaha/ntis/web/ofr/action/OfrAction.do?p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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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40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신청일 현재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-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기반(서비스)산업, 호텔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협약은행에서 자금 대출 시 대출이자 일부 지원 - 이차보전율 : 0.5% ~ 3.0%(대출금리 및 상환조건에 따라 차등) - 융자규모 : 500억원(은행 협조융자) - 융자기간 : 3년(3년 원금균등상환, 1년거치 2년상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