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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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6-20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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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문화체육관광부 | 등록일 | 2025-06-26 | ||||
제목 |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5년 하반기 관광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_1127.pdf 첨부파일 (3)_1127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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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문화체육관광부 https://www.mcst.go.kr/kor/s_notice/notice/noticeView.jsp?pSeq=18723&pMenuCD=030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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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 ☞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(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) ※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‘업종별 신청자격(7~62p)’ 참조 ☞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지원 -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 -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