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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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7-04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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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5-07-10 | ||||
제목 | 2025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(추경)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(붙임1) 25년 추경 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 공고문_1056.pdf (붙임2) 온라인 신청 매뉴얼_1056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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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clean.kosha.or.kr/boardView.do?menuId=8968&nttId=7513&pageIndex=1&pageSi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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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폭염 및 온열환경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설비를 지원하는 「온열질환 예방장비 지원 사업」을 공고하오니,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☞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-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-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상 ‘중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- 지원품목 : 이동식에어컨, 제빙기, 산업용선풍기, 그늘막 등 ☞ 온열질환 예방장비 사업주당 2천만원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