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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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7-07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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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5-07-17 | ||||
제목 | 2025년 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 사업 추가 시행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상생 복지지원 사업 공고문_1052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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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View.do?bbs_seq=202507003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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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력사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원청 노ㆍ사의 자율적인 재원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「노동약자 상생 복지지원」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기업(원청) 또는 컨소시엄 -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노ㆍ사가 출연한 기업(원청) -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해 출연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컨소시엄 ☞ 간접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등의 근로복지 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출연·기부로 재원을 형성하면 보조금을 지원 - 1개 업종당 최대 40억 지원, 1개 기업당 최대 15억 지원 -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시 최대 20억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