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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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7-14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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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인천광역시 | 등록일 | 2025-07-17 | ||||
제목 | [인천]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[공고문] 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(대미 수출 중소기업 지원)_113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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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인천광역시 https://itp.or.kr/intro.asp?tmid=13&seq=97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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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」 제6조에 의거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미국 수출 중소기업 등의 금융부담 해소를 위한 ‘2025년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’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미 관세부과 피해 대미 수출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업 중소기업 -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 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시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☞ 경영안정자금(이자차액보전) 지원 - 지원 한도 : 업체당 5억 원 이내(매출액의 1/3 이내) / 지원 금리 : 이차보전 2.0% / 지원 기간 : 1년(만기 일시 상환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