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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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1-02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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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서울특별시 | 등록일 | 2025-07-24 | ||||
제목 | [서울]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변경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변경계획 공고문_(최종)_1132.pdf [별표 1]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(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)_1132.hwp [별표 2] 시설자금 융자대상(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)_1132.hwp [별표 3]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(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)_1132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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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서울특별시 https://www.seoul.go.kr/news/news_notice.do#view/4396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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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「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융자규모 총 2조 4,200억원(중소기업육성기금 2,000억원 /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8,200억원 / 안심통장 4,000억원)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