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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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7-21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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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여성가족부 | 등록일 | 2025-07-24 | ||||
제목 | 2025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도 가족친화인증 신청 연장 공고(제2025-78호)_1136.pdf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등 첨부자료_1136.zi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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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여성가족부 https://www.mogef.go.kr/nw/ntc/nw_ntc_s001d.do?mid=news400&bbtSn=7105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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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5조에 따라 가족 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「2025년도 가족친화 인증 신청」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. ☞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, 공공기관 등 ☞ 신규인증,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지원 - 가족친화인증 3년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 - 가족친화 컨설팅 및 직장교육 지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