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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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8-04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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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5-08-08 | ||||
제목 | 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[첨부1]++25년도+하반기+근로복지기금+지원사업+시행계획_+근로복지넷+공지(250804)[1]_1010.hwp [첨부2]+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+서식+(2025)+[1]_1010.hwp [첨부3]+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신청서+서식+(2025)[1]_1010.hwp [첨부4]+공동근로복지기금+지원사업+설명자료(2025)+(1)[1]_1010.pdf [첨부5]+공동근로복지기금+지원사업+Q&A(2025)+(1)[1]_1010.hwp 붙임 2.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안내문_1010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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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welfare.comwel.or.kr/board/bbs.do?cfgIdx=1&mCode=G015000000&op=view&idxI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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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ㆍ중소기업 근로자간 복지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업체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을 시행하는 대기업(원청) 등의 사내근로복지기금,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재정을 지원하는「2025년 하반기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」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. ☞ (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)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(또는 원청) 등의 사내기금법인 / 대기업(또는 원청)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-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)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/ 대기업(또는 원청)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/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출연금액의 100% 범위내에서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- 출연금액의 100% 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- 출연금액의 100% 범위내에서 해당 공동기금법인에 차등 지원 - 지출비용의 50%범위내에서 원청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원(매년 최대 2억원) - 출연금액의 50%범위내에서 해당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지원(매년 최대 2억원) ※ 기금지원별 지원내용 상이 공고문 참조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