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8-18 ~
담당부처/부서 특허청 등록일 2025-08-22
제목 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
첨부파일

2025년_특허청_혁신제품_지정기간_연장(2차연장)_공고_1018.hwp

(참고)_산업기술분류표._1018.xlsx

원문보기 특허청
https://www.kipa.org/kipa/notice/kw_0403_01.jsp?mode=view&article_no=107284&boar...

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5년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연장 공고’ 일정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혁신제품 지정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☞ 특허청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1차 연장기간(1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
※ 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025. 12. 23.
※ 자세한 지정기간 연장 요건 공고문 참조

☞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
- 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