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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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9-04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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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5-09-04 | ||||
제목 | [경기] 안산시ㆍ시흥시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 모집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_포스터_1412.png 참여신청전산메뉴얼(2025.08)_1412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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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currentPageNo=1&recordCoun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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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탭스(주)안산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‘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’ 사업이란,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을 통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,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고용을 촉진하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. 청년 신규 채용 혹은 채용계획이 있는 경우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(유형1)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일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(5인 미만도 업종코드 확인 후 가능) - (유형2)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대상기업 ※ 참여가능 지역 : 경기도 안산시, 경기도 시흥시 ☞ (유형1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(최대 720만원) - (유형2)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(최대 720만원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