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9-08 ~
담당부처/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등록일 2025-09-12
제목 [전북] 2025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
첨부파일

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공고문_1302.hwp

원문보기 전북특별자치도
https://www.jeonbuk.go.kr/board/view.jeonbuk?menuCd=DOM_000000102002003001&board...

「전북특별자치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」제13조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는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2025년도「전북특별자치도 유망중소기업」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☞ 제조업(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 C10~C34) 및 지식기반산업(별표1)을 영위하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
- 공고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
- 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
- 전년도 결산 매출액 3억원 이상인 기업
- 추천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

☞ 인증서 및 인증현판 수여(인증기간 5년) / 전북특별자치도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및 이차보전 우대 지원
- (융자한도 상향) 경영안정자금 5억원(일반기업) → 최대 7억원(유망중소기업)
- (이차보전) 2.0%(일반기업) → 3.0% 지원(유망중소기업)
- 서울보증보험료 10% 할인
- 전북특별자치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등 기업지원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