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공고번호 신청기간 2025-09-11 ~
담당부처/부서 산업통상자원부 등록일 2025-09-18
제목 2025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
첨부파일

붙임1.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-638호) 2025년도 하반기 산업부 혁신제품 신규지정 및 추가등록 공고_1519.pdf

붙임2. 혁신제품 신규지정 신청 서식_1519.zip

붙임3. 혁신제품 추가등록 신청서_1519.hwp

원문보기 산업통상자원부
https://www.motie.go.kr/kor/article/ATCL2826a2625/70546/view

우수 중소ㆍ중견기업 개발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를 위한 “산업부 혁신제품 신규 지정 및 추가등록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☞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 기업
- 국가연구개발사업(산업부)을 통해 중소ㆍ중견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 
- 에너지협의체를 통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제품 중 에너지 공공기관 공동R&D 또는 에너지분야 자체R&D 제품으로 지식재산권 취득제품(특허, 실용실안)
-「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」에 따라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된 중소ㆍ중견기업 제품
- 추가등록 신청 : 지정기간 내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혁신제품 중 외형, 성능(핵심 성능 外) 등을 달리하여 규격을 추가 하고자 하는 제품

☞ 기술혁신 제품을 발굴ㆍ지정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 연계 활성화 지원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