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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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록일 2025-09-19
제목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
첨부파일

25_09_중소벤처기업연구원_KOSI 중소기업 이슈n포커스 8호_최종본_1037.pdf

원문보기 중소벤처기업연구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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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배경 및 목적 >
• 청년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코로나19 이전 대비 감소하고, 중소기업의 이직률은 증가
• 폐업 상태인 자영업자는 많지만,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 수는 큰 폭으로 증가
• 이재명 정부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대·중소기업간 임금복지 격차 해소 계획을 발표
• 본 보고서는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및 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과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검토를 통해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

<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>
• 대-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하며, 코로나19 회복 국면에서 격차 확대
 - 중기 임금 비중(대기업 대비, ’24) : 100∼299인(77.0%) > 30∼99인(67.9%) > 10∼29인(63.9%) > 1∼9인(49.4%)
 - 중기 임금 비중(대기업 대비) : 63.3%(’20) → 61.1%(’24) [2.2%p↓]
•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3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정체 현상이 발생하며, 대-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
 - 소득 비중(20∼29세=100) : 35∼39세(147.1), 40∼44세(154.3), 45∼49(155.6), 50∼54세(152.0)
 - 중기 소득 비중(대기업 대비, ’24) : 20∼29세(65.2%) > 30∼34세(59.4%) > 40∼44세(49.4%) > 50∼54세(42.4%)
• 중소기업의 월평균 소득은 근속기간 1∼5년 사이에 증가폭이 미미하며, 대-중소기업 간 소득격차는 근속기간 1∼3년 미만에서 확대
 - 소득 비중(1년 미만=100) : 1∼2년 미만(141.3), 2∼3년 미만(149.3), 3∼5년 미만(157.3)
 - 중기 소득 비중 증감(대기업 대비, ’20∼’23) : 근속 1∼2년 미만(2.6%p↓), 2∼3년 미만(3. 1%p↓)

< 내일채움공제 현황 및 평가 >
•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「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2014년부터 중소기업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고 공제사업을 수행 중
 - (내일채움공제, ’14.8∼)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월 34만원 이상의 공제금을 3년 이상 적립하고, 만기 시 1,224만원과 이자를 핵심인력에게 지급
 - (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, ’24.10∼)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(예비)핵심인력이 공동으로 월 12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5년간 적립하고, 만기 시 796∼3,980만원을 (예비)핵심인력에게 지급
 - 청년내일채움공제(’16.7∼’23.12)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(’18.6∼’22.12),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(’23.2∼’23.12) 등 청년근로자 대상의 공제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
• 내일채움공제는 2025년 7월 기준 4만 1,552개사에서 11만 9,374명이 가입
 - 29인 이하 소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83.8%, 전체 가입인원의 62.8%를 차지
 -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전체 가입기업의 54.0%, 전체 가입인원의 53.9%를 차지
• 내일채움공제 등 중소기업 공제사업은 정책 선호도가 높고, 공제가입 근로자의 근속기간, 1인당 매출액과 수익성은 미가입 근로자 대비 높게 나타남

< 내일채움공제 활성화 방안 >
• ‘중소기업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’ 도입
 - 중소기업에서 R&D, 인공지능(AI) 직무에 종사하거나 석 ·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대상으로 ‘청년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’와 ‘일반 전문인력 내일채움공제’를 도입
 - 중소기업 사업주와 전문인력이 1:1의 비율로 공제금을 적립하고, 정부는 3년 만기 시 노-사 적립금액의 절반(0.5)을 만기장려금으로 지급(노-사-정 협력모델)
• 대-중소기업 간 ‘상생형 내일채움공제’ 활성화
 -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지원한 대기업에 대한 배점 확대
 - 대-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출비용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
• 내일채움공제의 정부 지원사업 연계 강화
 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에 대한 우대조항 신설 및 확대
 -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‘인력 분야’ 사업에 1차적으로 적용하고, 단계적으로 확대
•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운영 체계 고도화
 - 신규 예산 편성, 마일리지 연동 강화, 핵심인력 전용사업 확대 등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활성화
 -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바우처 신설
 - 금융기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재직자 전용의 신용카드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