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 정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아카이브에서 출처한 내용입니다.
이 카테고리는 공공 데이터 이용정책으로 고객사의 정부정책 및 지원사업을 활성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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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번호 | 신청기간 | 2025-09-26 ~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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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처/부서 | 고용노동부 | 등록일 | 2025-10-02 | ||||
제목 | 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| ||||||
첨부파일 |
2025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_0937.hwp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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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보기 |
고용노동부 https://www.work24.go.kr/cm/main.do?bbs_seq=20250901108&pageIndex=1&searchDivCd=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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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(예비)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-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-「민법」상 법인ㆍ조합,「상법」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-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☞ 다양한 (예비)사회적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역량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모델 발굴 확대 및 지원 |